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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 선수들이 알 권리를 체육회는 공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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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탁구 비.대.위 2020-04-29 02:52

  1.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과 임원 및 직원은 당연히 성∙범죄조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의 범죄 사실은 현재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위 기관인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회장 인준 시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해당경찰서에 의뢰한 공문 및 회신 공문).

 

  1. 부산장애인탁구협회 정관과 관련 사항

가. 18조 2항: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나. 제7장 25조 1항. 당연직대의원은 각 구,군 지회의 장으로 한다.

다. 현 임원진 임기 내(4년) 부산광역시탁구협회 정관 제4조(사업) 계획 및 결산자료 공개

라. 2018, 2019년도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 및 2020년도 사업계획서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 제43조 ⓵,⓶,⓷항의 근거 자료를 요구함.

마.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예산 및 인력 등)

바.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40조(재원)

- 임기 내 년도별 결산자료

 

위 사항은 장애인체육인들의 알권리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부산장애인체육회에서 유명무실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사항에 대한 부산장애인체육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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