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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탁구 비.대.위 2020-04-29 02:52
가. 18조 2항: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나. 제7장 25조 1항. 당연직대의원은 각 구,군 지회의 장으로 한다.
다. 현 임원진 임기 내(4년) 부산광역시탁구협회 정관 제4조(사업) 계획 및 결산자료 공개
라. 2018, 2019년도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 및 2020년도 사업계획서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 제43조 ⓵,⓶,⓷항의 근거 자료를 요구함.
마.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예산 및 인력 등)
바.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40조(재원)
- 임기 내 년도별 결산자료
위 사항은 장애인체육인들의 알권리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부산장애인체육회에서 유명무실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사항에 대한 부산장애인체육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