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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산장애인 선수들이 알 권리를 체육회는 공개하기 바랍니다.

조회 1,044

관리자 2020-05-14 09:17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 인준시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를 거쳤는지’ 그리고,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2018~2019년)과 2020년도 사업계획서,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 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의 2가지로 파악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 상위 기관인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회장 인준시 합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부산장애인탁구협회는 2016년 11월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인준을 거쳐 우리 체육회에 임원현황을 통보해 왔습니다. 회장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등의 판단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의 권한 영역입니다.(가맹단체운영규정에 의거 함)

두 번째,‘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2018~2019년)과 2020년도 사업계획서,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 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에 대해서 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부산장애인탁구협회 소관 업무인 관계로 협회에 자료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민원에 대해 항목별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임성하(☎051-702-97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가맹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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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부산장애인탁구 비.대.위님께서 2020-04-29 02:52 작성한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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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과 임원 및 직원은 당연히 성∙범죄조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애인탁구협회장의 범죄 사실은 현재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위 기관인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회장 인준 시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해당경찰서에 의뢰한 공문 및 회신 공문).

 

  1. 부산장애인탁구협회 정관과 관련 사항

가. 18조 2항: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나. 제7장 25조 1항. 당연직대의원은 각 구,군 지회의 장으로 한다.

다. 현 임원진 임기 내(4년) 부산광역시탁구협회 정관 제4조(사업) 계획 및 결산자료 공개

라. 2018, 2019년도 부산장애인탁구협회 결산 및 2020년도 사업계획서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 제43조 ⓵,⓶,⓷항의 근거 자료를 요구함.

마. 협회 산하 지회(동호회) 지원 및 육성 자료(예산 및 인력 등)

바.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재원 관리에 관한 자료 공개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장애인탁구협회 정관40조(재원)

- 임기 내 년도별 결산자료

 

위 사항은 장애인체육인들의 알권리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부산장애인체육회에서 유명무실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사항에 대한 부산장애인체육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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