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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후원] 부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후원(기부)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조회 175

최고관리자 2020-05-15 10:50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후원 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의 4항에 의거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대한장애인체육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다시 본회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할 단체, 개인에게 지원(입금)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 후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