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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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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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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체육회(사무처)에서 매년 초 운영지원 단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절차는 매년 공모 시기나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바라며(통상적으로 2~3월 경), 선정 공통사항으로는 통합정보센터 내 등록동호회(클럽)에 한해 선정됩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답변

    생활체육정보(찾아가는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팀)에서 가능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시스템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용품 대여, 동호회(클럽), 시설, 교실 운영 현황과 각종 상담 등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장애인-생활체육안내 참조

  • 답변

    매년 5월경 개최되는 부산 (종합)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대표적인 대회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로 체험존, 걷기대회를 비롯하여

    정식종목, 체험종목을 체육회 가맹단체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동호인대회 혹은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대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회/행사에서 안내되며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각 종목별 단체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답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하며, 그 채용 시기와 인원은 각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따라 상이합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에서 확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내 채용/입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참조
  • 답변

    장애인스포츠 선수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상 등록장애인(필수) 이외의 종목별 등급에 맞는 스포츠 의무등급 분류를 받아야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적(IDD), 청각(DB)의 스포츠 등급은 통합등급으로 별도 없으며(장애인등록기준에 의함) 지체, 시각, 뇌병변 등은 각 종목별로 지정된 등급분류사에 의해 등급 분류가 이뤄 집니다. 방법은 종목별 경기단체를 통해 등급분류사(통상적으로 의사인 경우가 많음)를 안내 받을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장애인-전문체육안내 참조

  • 답변
    부산에 장애인스포츠 선수등록(통상 1월부터 2월말)을 마친 선수에 한하여 각 경기 단체의 선수 선발전을 거쳐 기량이 검증된 선수를 체육회와 가맹단체 협의로 선수단 운영 규모와 경기력(예상 성적 분석)에 맞추어 최종 선발 됩니다.
  • 답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은 중앙 경기단체에서 발급을 합니다.

    해당종목 중앙경기단체(예 : 대한장애인육상연맹)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산 대회의 경우는 부산경기단체(예 : 부산장애인탁구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담당부서는 전문체육부(051-702-9726)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우수선수 선정 방법은

    종목별 인원수 배정(체육회) → 우수선수 추천(경기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정 후 본회 회신) → 대상자 검토 및 선정(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 → 우수선수 선정 및 통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2~3월 경)

  • 답변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 임원 선출(가맹단체 총회) → 인준 신청(가맹단체에서 체육회로) → 인준 검토(사무처) → 인준 승인

    – 기타 이사 및 감사 : 임원 선출(가맹단체 총회) → 인준 보고(가맹단체에서 체육회로) → 완료

    ※ 사전 중앙가맹단체(예 :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의 인준신청, 승인 후 본회에 신청 함.

  • 답변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들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부 051-921-4803

    ○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센터 1599-6119

    ○ 국가권익위원회

    위 단체를 통해 내용을 진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내 신고 및 상담 기관 참조

  • 답변

    은퇴선수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선수들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과 경력개발 등 교육정보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지원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장애인선수지원 온라인시스템 참조

  • 답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그 지회로 전국에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각 시장·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 특성상 ‘공직 유관단체’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렴 · 친절의 의무와 장애인 체육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답변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후원 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의 4항에 의거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대한장애인체육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다시 본회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할 단체, 개인에게 지원(입금)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 후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