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기량을 스포츠를 통해 발휘 할 수 있는 장애인전문체육
전문체육이라 함은
전문체육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문체육은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자신의 기량을 스포츠를 통해 발휘 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제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각종 국내대회 개최, 우수 선수의 선발 및 체계적ㆍ과학적 육성ㆍ관리, 선수지도를 위한 우수한 경기지도자 양성, 선수훈련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충, 전문체육을 전담하는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 및 지원 육성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관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국제경기대회 개최
이러한 제반 여건이 조화를 이뤄 장애인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종, 국가, 정치, 문화, 이념을 초월한 장애인올림픽,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장애인전문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체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통합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선도하고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 신인도 향상에도 충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수등록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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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수등록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매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중앙경기단체의 3단계 승인 과정 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http://total.koreanpc.kr)
기존 선수등록자: 매년 5월 31일 이전 / 신규선수 및 이적선수: 상시등록
- 02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인터넷 신청 전, 종목별 스포츠등급을 신청하여 판정결과에 따라 스포츠등급 발급 (발급기관 등 문의사항, 각 중앙경기가맹단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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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인인증을 통한 인터넷 등록신청 후, 해당 종목별 시도경기단체에서 1단계 승인 완료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도경기단체에 문의)
등록 시 유의사항
① 전문체육(선수부/대회동호인부)
② 생활체육(동호인) 구분하여 신청
- 04 2단계 시도체육회 승인, 3단계 중앙경기단체의 최종 승인에 따라, 선수 개인별 자격번호가 부여되며 선수등록 절차 완료
- 관련근거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 선수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경기단체로 연락주시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의 이용안내 > Q&A를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