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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7-07 08:53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을 목적으로 보조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을 목적으로 보조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