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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주(폼빌더관리) 2020-11-04 15:2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안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강좌이용권
ㅇ 모집기간 : 2021. 2. 18까지/ 하반기 별도 안내
ㅇ 지원대상 : 12~64세(저소득층 장애인), 일반장애인(8월예정)
ㅇ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관
ㅇ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시설회원 - 시설등록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https://dvoucher.kspo.or.kr/main.do
□ 장애인스포츠강좌시설 가맹등록절차
가맹절차 |
수행주체 |
가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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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 운영자 |
홈페이지→시설회원→시설등록/웹가맹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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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선정 / 웹가맹점 등록 |
관할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체육회 현장조사) / 웹가맹사(PG) |
결과 확인 (홈페이지→MY페이지→시설등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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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
시설 운영자 |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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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홈페이지 시설 및 강좌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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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이용가능 |
□ 가맹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ㅇ 운영방법 : 1개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및 출석관리
ㅇ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 지원불가)
당월 지원금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소멸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가맹시설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02-3434-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