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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안내

조회 3,731

배현주(폼빌더관리) 2020-11-04 15:2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안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강좌이용권

  ㅇ 모집기간 : 2021. 2. 18까지/ 하반기 별도 안내

  ㅇ 지원대상 : 12~64세(저소득층 장애인), 일반장애인(8월예정)

  ㅇ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관

 ㅇ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시설회원 - 시설등록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https://dvoucher.kspo.or.kr/main.do

 

  □ 장애인스포츠강좌시설 가맹등록절차

가맹절차

수행주체

가맹방법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시설 운영자

홈페이지→시설회원→시설등록/웹가맹점 신청

② 시설 선정 / 웹가맹점 등록

관할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체육회 현장조사)

/ 웹가맹사(PG)

결과 확인

(홈페이지→MY페이지→시설등록현황)

③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시설 운영자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관리

④ 홈페이지 시설 및 강좌표출

 

이용자 이용가능

 
















 □ 가맹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ㅇ 운영방법 : 1개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및 출석관리

  ㅇ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 지원불가)

                        당월 지원금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소멸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가맹시설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02-3434-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