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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체 관리자 2021-02-26 11:37
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ㅇ 지원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지원방향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 취합)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형 설계 추진
- 지역별 실업팀 운영 등으로 우수성적 종목과 시설유형을 연계추진
* 예시 :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수영(울산), 사격(청주),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등
- (운영)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ㅇ 신청기간: 2021. 2. 25. ~ 3. 25.
ㅇ 학교 부지 활용
-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신청)
붙임 1. 공모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