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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체 관리자 2021-09-28 19:55
<장애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목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1일 8시간), 시간제(1일 4시간) 및 복지일자리(주 14시간) |
○ (목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를 희망하는 기관을 파악하여 참여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장애인체육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현황)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25,000명의 장애인이 다양한 근무 장소 및 직무에 배치되어 있음
참여자 배치 관련 수요조사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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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관련 수행기관 연계 및 협의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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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 근로계약 및 교육 (12월~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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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 및 근무 (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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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장애인체육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복지관 등)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복지관 등) |
시‧군장애인체육회 *급여는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에서 지급 |
○ 전국 시‧도장애인체육회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 수요 조사 및 참여자 배치
※배치기간: 2022년 1월~12월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참여자 인건비가 지원되며, 현장 훈련을 통한 업무 숙련 후 채용 가능
☞ 근로 계약 및 사회 보험 부담 없음(관할 자치구 또는 복지관에서 근로 계약 체결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배치 가능 직무
구분 |
일반형일자리 |
복지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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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
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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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
주 20시간 (일 4시간, 주 5일) |
월 56시간 (주 3~4일) |
배치 가능 직무 |
- 스포츠이용시설안내: 실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 서비스 업무 - 인식개선교육(보조)강사: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 보조 - 사무보조: 사무행정 지원 및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등) - 환경정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단, 환경정리는 복지일자리만 배치 가능함 |
※ 직접 고용(채용)이 아닌 참여자 배치(근무 장소 제공)로, 고용장려금 지급 및 의무고용 인원수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