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정보센터 CENTUMSOFT

공지사항



  1. 목적 및 현황

<장애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목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1일 8시간), 시간제(1일 4시간) 및 복지일자리(주 14시간)

○ (목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를 희망하는 기관을 파악하여 참여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장애인체육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현황)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25,000명의 장애인이 다양한 근무 장소 및 직무에 배치되어 있음

 

  1. 추진 내용

참여자 배치 관련 수요조사

(8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관련 수행기관 연계 및 협의

(10~11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 근로계약 및 교육

(12월~1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 및 근무

(1월~12월)

도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복지관 등)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복지관 등)

군장애인체육회

*급여는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에서 지급

전국 시도장애인체육회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 수요 조사 및 참여자 배치

배치기간: 20221~12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 참여자 인건비가 지원되며, 현장 훈련을 통한 업무 숙련 후 채용 가능

근로 계약 및 사회 보험 부담 없음(관할 자치구 또는 복지관에서 근로 계약 체결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배치 가능 직무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근무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주 20시간

(일 4시간, 주 5일)

월 56시간

(주 3~4일)

배치 가능

직무

- 스포츠이용시설안내: 실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 서비스 업무

- 인식개선교육(보조)강사: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 보조

- 사무보조: 사무행정 지원 및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등)

- 환경정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단, 환경정리는 복지일자리만 배치 가능함

※ 직접 고용(채용)이 아닌 참여자 배치(근무 장소 제공)로, 고용장려금 지급 및 의무고용 인원수로 적용되지 않음.

  1. 협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