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637
부장체 관리자 2022-01-06 17:49
붙임 문서와 같이 [2021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사업]에 선정·교부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반납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후 제출서류: 반납공문(붙임: 이체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