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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구소 2022-08-01 16:46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 종류 및 보조기기 종류별 내구연한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뇌병변장애로 발목 근력 약화로 발이 처지거나 뇌성마비 장애로 발이 돌아가거나 발이 90도로 꺽이지
않고 발뒷꿈치가 들려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보조기기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250,000원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225,000원 지원 본인이 25,000원을 납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310,000원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279,000원 지원 본인이 31,000원을 납부
의료급여 종류별 급여 신청 서류
의료급여 지원 절차
원본을 해당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체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
기기 처방전 원본을 해당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체에 제출합니다.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신청을 해당 업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약속된
곳으로 방문하여 발에 맞는 해당 보조기를 지급합니다.
발송을 하여 드리면 신발을 신어보시고 신발이 맞으면 신발은 신고 신발과 같이 보내드린 의료급여
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와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상위 장애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에게 제출합니다.
당사 제작 판매 보조기기만의 장점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인솔을 적용하여 발의 필요도를 현저히 감소시켜주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 숙지사항
급여 종류와 내구연한에 맞추어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문의를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간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주세요
본 업체 직원이 직접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드려 장애인 신발의 발 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고
발목관절보조기도 본 업체 직원이 직접 약속된 장소로 방문하여 해당 보조기를 맞추어 드립니다.
기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5명 이상 단체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본인이 직접 본 업체로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드립니다.
높여드릴 수가 없사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신발을 주문해주세요!
약속을 하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신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