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불법 복제에 해당)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라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홈페이지에서는 언론기사 및 컬럼기사 소식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025.04.25. 부산일보] 경성대 스포츠건강학과, 지역 장애인 대상 교육 체육시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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