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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원사업 정산지침 및 정산보고서 양식

조회 3,383

최원석 2017-01-18 17:16

생활체육지원사업(교부단체) 정산지침

◈ 예산집행 지침 요약

※ 예산집행은 지원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

1. 예산집행 방법

  □ 보조사업비카드(기금), 자체 법인카드(시비)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

2. 예산집행 기간

  □ 예산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완료 보고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3. 예산집행 방법

※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 시비 지원사업 : 자체 법인카드(본회에서 인정한 카드), 계좌이체

  □ 기금 지원사업 :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현황

구분

카드결제 시 증빙서류

계좌이체 시 증빙서류

물품구매

① 카드전표

② 견적서

③ 물품구매사진

① 세금계산서    ④ 업체측 통장사본

② 물품구매사진             ⑤ 계좌입금증

③ 사업자등록증     ⑥ 견적서

임차료

① 카드전표

② 임차계약서

③ 활동장소사진

① 세금계산서

② 계좌입금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업체측 통장사본

매니져수당

지도자수당

해당사항 없음

① 교육일지       ④ 강사자격증

② 강사계약서    ⑤ 계좌입금증

③ 출석부

※ 구매구입이 30만원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분할 예산집행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집행 보고

 □ 예산집행 후 10일이내 집행내용을 본회에 보고

   - 증빙자료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 기금 사업은 예산집행 후 10일이내「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 입력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주기적인 관리

   - 문의사항 :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최원석(051-702-9728, 010-3280-0705)

                       email : one-tyrant@hanmail.net

   - 제출주소 : 612-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번지(좌동)

                             한마음스포츠센터 3층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최원석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제출양식과 자세한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