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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2017-01-18 17:16
생활체육지원사업(교부단체) 정산지침
◈ 예산집행 지침 요약
※ 예산집행은 지원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 1. 예산집행 방법 □ 보조사업비카드(기금), 자체 법인카드(시비)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 2. 예산집행 기간 □ 예산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완료 보고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3. 예산집행 방법 ※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 시비 지원사업 : 자체 법인카드(본회에서 인정한 카드), 계좌이체 □ 기금 지원사업 :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현황
※ 구매구입이 30만원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분할 예산집행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집행 보고 □ 예산집행 후 10일이내 집행내용을 본회에 보고 - 증빙자료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 기금 사업은 예산집행 후 10일이내「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 입력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주기적인 관리 - 문의사항 :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최원석(051-702-9728, 010-3280-0705) email : one-tyrant@hanmail.net - 제출주소 : 612-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번지(좌동) 한마음스포츠센터 3층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최원석 |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제출양식과 자세한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