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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관리자 2019-11-06 13:35
생활체육지원사업(교부단체) 정산지침
◈ 예산집행 지침 요약
※ 예산집행은 지원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
1. 예산집행 방법
□ 보조사업비카드(기금), 자체 법인카드(시비)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
2. 예산집행 기간
□ 예산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완료 보고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3. 예산집행 방법
※ 교부금 입금 후 15일 이내 집행
□ 시비 지원사업 : 자체 법인카드(본회에서 인정한 카드), 계좌이체
□ 기금 지원사업 : 보조사업비카드, 계좌이체
※ 구매구입이 10만원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제출
※ 분할 예산집행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집행 보고
□ 예산집행 후 10일이내 집행내용을 본회에 보고
- 증빙자료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 2019. 12. 6.(금)까지 본회에 지출서류 제출(본회에 도착하는 날이 12. 6.(금)이어야 함.)
□ 기금 사업은 예산집행 후 10일이내「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 입력
□ e나라도움으로 사업진행하는 기관 및 동호회, 클럽 등은 e나라도움상에 첨부자료 및 집행마감을
11/29(금)까지 해주시고, 보고서는 12/6(금)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시스템 문의사항은 e-나라시스템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주기적인 관리
- 문의사항 :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051-702-9728)
e-mail : ishtar1003@naver.com
- 제출주소 : 4807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75번지(좌4동)
한마음스포츠센터 3층 부산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