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구나 스포츠를 쉽고, 즐겁게
힘찬 도약! 스포츠의 미래! 앞서가는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체육회(사무처)에서 매년 초 운영지원 단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절차는 매년 공모 시기나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바라며(통상적으로 2~3월 경), 선정 공통사항으로는 통합정보센터 내 등록동호회(클럽)에 한해 선정됩니다.
※ 붙임파일 참조
생활체육정보(찾아가는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팀)에서 가능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시스템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용품 대여, 동호회(클럽), 시설, 교실 운영 현황과 각종 상담 등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장애인-생활체육안내 참조
매년 5월경 개최되는 부산 (종합)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대표적인 대회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로 체험존, 걷기대회를 비롯하여
정식종목, 체험종목을 체육회 가맹단체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동호인대회 혹은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대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회/행사에서 안내되며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각 종목별 단체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장애인스포츠 선수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상 등록장애인(필수) 이외의 종목별 등급에 맞는 스포츠 의무등급 분류를 받아야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적(IDD), 청각(DB)의 스포츠 등급은 통합등급으로 별도 없으며(장애인등록기준에 의함) 지체, 시각, 뇌병변 등은 각 종목별로 지정된 등급분류사에 의해 등급 분류가 이뤄 집니다. 방법은 종목별 경기단체를 통해 등급분류사(통상적으로 의사인 경우가 많음)를 안내 받을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장애인-전문체육안내 참조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은 중앙 경기단체에서 발급을 합니다.
해당종목 중앙경기단체(예 : 대한장애인육상연맹)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산 대회의 경우는 부산경기단체(예 : 부산장애인탁구협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담당부서는 전문체육부(051-702-9726)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수선수 선정 방법은
종목별 인원수 배정(체육회) → 우수선수 추천(경기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정 후 본회 회신) → 대상자 검토 및 선정(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 → 우수선수 선정 및 통보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2~3월 경)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 임원 선출(가맹단체 총회) → 인준 신청(가맹단체에서 체육회로) → 인준 검토(사무처) → 인준 승인
– 기타 이사 및 감사 : 임원 선출(가맹단체 총회) → 인준 보고(가맹단체에서 체육회로) → 완료
※ 사전 중앙가맹단체(예 :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의 인준신청, 승인 후 본회에 신청 함.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들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부 051-921-4803
○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센터 1599-6119
○ 국가권익위원회
위 단체를 통해 내용을 진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내 신고 및 상담 기관 참조
은퇴선수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선수들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과 경력개발 등 교육정보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지원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장애인선수지원 온라인시스템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그 지회로 전국에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각 시장·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 특성상 ‘공직 유관단체’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렴 · 친절의 의무와 장애인 체육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후원 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의 4항에 의거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대한장애인체육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다시 본회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할 단체, 개인에게 지원(입금)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 후에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