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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9-02 16:45
선수 및 체육인의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8 체육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해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08 체육인복지사업
□ 추천대상
-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 국가대표선수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체육장학생 :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추천을 통해 본회에서 인정하는 체육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사이버, 디지털 대학)
□ 추천방법
-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신청자 1차서류검토 후 본회제출(소정양식에 의함)
- 9. 16(화)까지